"'김승원 탄원서' 기사에 항의…철저한 수사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4/NISI20260814_0021399518_web.jpg?rnd=2026081415031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원실 소속 보좌진을 보도 외압 의혹에 따른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언론자유특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태규 의원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KBS는 지난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단독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날 '뉴스9'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고지했다"고 했다.
이어 "그 직후 한 의원실 보좌관이 KBS 국회 출입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보도됐고, KBS 보도시사본부와 KBS기자협회장이 통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KBS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실이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방송 예정 보도의 자제를 직접 요구한 것은 방송법이 금지하는 방송 편성 간섭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음에도 같은 날 KBS기자협회장이 이를 확인한 만큼, 보좌진과 의원 사이의 보고·지시 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