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가 시 시·도교육청 순회교사가 교육활동 지원
![[수원=뉴시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6.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02222177_web.jpg?rnd=20260826161606)
[수원=뉴시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6.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유치원 교사가 병가나 휴가로 자리를 비웠을 때 순회교사가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사 공백이 생긴 유치원에 순회교사를 보내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개별 유치원에 강사나 기간제 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은 교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진단을 받고도 출근한 뒤 숨진 사건을 법안 추진의 배경으로 들었다. 교육부도 지난 6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유치원 교사가 아파 쉬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순회교사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후속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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