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01746962_web.jpg?rnd=20250109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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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다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상 등)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카페에서 결제용 단말기를 밀쳐 종업원 B(20대·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손님으로 받지 말라는 카페 업주의 말을 종업원에게 전해들은 뒤 "사장을 불러 달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카페에서 웃통을 벗는 등 수차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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