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살짝 닿았는데 "코뼈 부러지고 2주 입원"?…결말은 '보험사기' 송치

기사등록 2026/09/28 20:00:00

최종수정 2026/09/28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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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접촉 사고에서 당한 피해를 부풀려 거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접촉 사고에서 당한 피해를 부풀려 거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작은 접촉 사고를 두고 상대 차 탑승자들이 코뼈 골절 수술과 14일 입원을 주장하며 거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이 뒷차와 부딪히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느슨하게 잡는 바람에 차량이 아주 살짝 뒤로 밀리며 뒷차와 경미한 충돌을 일으켰다. 하지만 사흘 뒤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운전자인 남성은 "핸들에 얼굴을 기대고 있다가 충격으로 코뼈가 부러졌다"며 이미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동승자인 여성은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상대 측이 요구한 합의금과 치료비는 남성 약 170만원, 여성 약 440만원에 달했다. 상대 측은 이 외에도 핸드폰 파손과 뒷좌석 반려견 부상까지 언급하며 대인 및 대물 배상을 요구했다.

제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수백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제보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짝 뗀 상태에서 밀린 미세한 충격으로 코뼈가 부러지고 2주간 입원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고 직후 내린 운전자는 코를 감싸기는커녕 멀쩡히 전화 통화를 하며 차에서 내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시청자 투표에서는 "경미한 충돌로 코뼈 골절과 14일 입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100%를 기록했다.

결국 제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방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 역시 해당 사고의 충격량에 비해 과도한 치료 및 입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났더라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에서 과도하게 치료를 받거나, 이전의 상해를 이번 사고로 덮어씌우는 것 역시 '연성 사기' 형태의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추가 수사와 법원의 최종 유무죄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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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살짝 닿았는데 "코뼈 부러지고 2주 입원"?…결말은 '보험사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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