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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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길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소란을 피우자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인근 카페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카페에 흉기를 든 채 들어가려 했으나 점주가 미리 문을 잠가 진입하지 못했고 인명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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