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에 149억 과징금 부과…법인·이종근 회장 고발
오너일가 대부업체에 3000억 부당지원…산은 자금 활용 정황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로부터 1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명륜당은 문제로 지적된 자금지원 제도가 가맹희맹자와 기존 점주의 리뉴얼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륜당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금지원 제도는 초기 창업 및 리뉴얼 과정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대부업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최근 검찰과 경찰이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를 포함해 공정위 의결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판단과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을 계기로 창업지원 및 정보제공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가맹점 사업자와의 상생과 가맹사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3000억원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조달한 790억원의 운영자금도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뉴시스] 명륜당 대부업체 지원구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02249668_web.jpg?rnd=20260928113955)
[세종=뉴시스] 명륜당 대부업체 지원구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28.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