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앞에 동상 훼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5.01.22.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20671751_web.jpg?rnd=20250122151836)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앞에 동상 훼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존치와 철거를 각각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법원에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표단이 밝힌 서명 참여 인원은 3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설치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동상을 철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시민들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 참여를 독려해 온 정상환 변호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단에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대구시에는 동상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법원에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을 촉구했다.
반면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앞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공단과의 협의·승인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의 역사를 가진 대구에서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박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소송에서는 광장의 소유·점유 관계와 동상 설치에 사전 동의가 필요했는지 등을 놓고 공단과 대구시가 맞서고 있다.
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이 나기 전까지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공단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7년 준공식 이후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으며 준공 승인이 이뤄지면 소유권도 시로 이전될 예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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