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박지원·서훈 불기소 처분

기사등록 2026/09/28 15:24:49

최종수정 2026/09/28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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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가족 이래진씨 고발 사건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3년 불송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4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022년 10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하던 감사원은 2022년 9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같은 달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이후 각 관할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2023년 8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감사원법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이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사람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경남경찰청은 같은 달 문 전 대통령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이나 출석 및 답변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 대상이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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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박지원·서훈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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