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9/28 1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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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장치 오조작" 혐의 인정

[안성=뉴시스] 19일 오전 11시18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시 주최 녹색장터 행사에 시가 운영하는 중고용품 수거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6.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 19일 오전 11시18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시 주최 녹색장터 행사에 시가 운영하는 중고용품 수거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6.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나눔 녹색장터' 돌진 사고와 관련,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18분께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고 진입하다가 갑자기 돌진해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안성시 자원순환과 소속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당시 나눔장터가 열리던 공원 내 차량을 주차해 재활용품 수거 관련 홍보를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10대 남학생과 40대 어머니가 사망하고 20대 여성이 두 다리에 골절상을 당하는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어진 수사 끝에 "제동장치와 가속장치를 착각해 오조작한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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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9/28 15:23: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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