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원대 소송 비용 전액 환수도 확정
![[서울=뉴시스] 8년에 걸친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와의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 사진은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ISDS 승소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2026.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21210802_web.jpg?rnd=20260316160904)
[서울=뉴시스] 8년에 걸친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와의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 사진은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ISDS 승소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2026.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와의 8년에 걸친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쉰들러 측이 청구한 약 3250억원 상당 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전부 기각됐다. 약 96억원 상당 소송비용 전액 환수도 확정됐다.
쉰들러는 2013~2016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양도 등 과정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2018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ISDS를 제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적절히 제재하지 않아 2대 주주인 자신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를 봤다는 게 쉰들러의 주장이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8년여 만인 3월 14일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지 않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쉰들러 측이 청구한 약 3250억원 상당 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전부 기각됐다. 약 96억원 상당 소송비용 전액 환수도 확정됐다.
쉰들러는 2013~2016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양도 등 과정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2018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ISDS를 제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적절히 제재하지 않아 2대 주주인 자신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를 봤다는 게 쉰들러의 주장이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8년여 만인 3월 14일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지 않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