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주시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원주시, 격투기 단체에 지방보조금 부정 지급도
![[서울=뉴시스] 원주시 정기감사 주요 결과. (자료=감사원 제공) 2026.09.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02249686_web.jpg?rnd=20260928122332)
[서울=뉴시스] 원주시 정기감사 주요 결과. (자료=감사원 제공) 2026.09.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6개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장기간 공사 미착공 상태인데도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 중단업체에 자금 지원을 해준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원주시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이전에 분양된 클러스트 용지 13개 중 6개(46.1%)는 분양 후 최대 10년 이상 공사에 미착공 또는 중단 상태였지만, 강원도는 사업추진 의사가 있다는 업체 의견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2014년 6월 부지를 분양받은 후 10년 이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 병원도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분양 후 실제 입주율이 전국 평균(57.1%)에 못 미치는 45.6%로 지역 성장거점 육성이 지연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또 강원도의 보조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업체는 실제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대출이자 6496만여원을 계속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혁신도시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산업·대학·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강원도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관리하고,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 법인세·지방세 감면, 부지 매입비의 일부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혁신도시법 등에 따르면 클러스터 용지 매수자는 입주승인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입주 승인을 취소하거나 부지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감사원은 "혁신도시의 조기 조성이라는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 의지가 불명확한 기업까지 지원 혜택을 계속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주시는 중소기업 창업 시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지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들이 장기간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데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원주시는 2024년 3월 이미 폐업된 업체를 포함한 4개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계획 승인 후 4년∼13년간 공장설립 미완료, 공장설립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더욱이 위 4개 기업은 산지를 대규모로 형질 변경한 후 방치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원주시가 지방보조사업 지원 일환으로 2023년 격투기 단체(로드FC)에 지방보조금 6억원을 교부한 후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회가 임박했다는 사유로 관련 규정과 다르게 이듬해 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사실도 감사로 밝혀졌다.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는 향후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된다.
감사원은 강원도지사에 1년 이상 미착공 입주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하고, 원주시장에게는 지방보조금 재교부 결정을 한 관련자 3명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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