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5억 필요" 발언, 천호성 전북교육감 고발당했다

기사등록 2026/09/28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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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전주=뉴시스] 천호성 전북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천호성 전북교육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선거 전에 5억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천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고발장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천 교육감의 녹취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선거비용에 관한 의견 교환을 넘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부정수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작성했다.

이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선거와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저는 교육계 종사자로서 의혹의 실체를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달라는 목적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전북교사노조 명의의 고발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고발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KBS는 천 교육감의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를 통해 "천 교육감이 지방선거 이전 최측근에게 선거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천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에게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재판 결과 나오고… 딱 정리한 게 뭐냐면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2월3일 전까지 5억이 필요해"라며 "문자랑 현수막(플랜카드)만 거의 1억원 들어. 네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에 규정된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만을 올바른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정치자금은 정당·후원회 등 적정한 단체를 거쳐 지급되야 한다.

경찰은 보도 이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단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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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5억 필요" 발언, 천호성 전북교육감 고발당했다

기사등록 2026/09/28 11:37: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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