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집 드나들며 밥·반찬 훔쳐먹은 60대 남성
발각 후 흉기 들고 협박·현금 갈취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징역 4년'

[의정부=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지인 집에 상당 기간 몰래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하다 발각되자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8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60대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후 강도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방에 들어가 밥과 반찬을 꺼내 먹으려다 귀가한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B씨를 협박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손을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지갑을 달라고 요구한 뒤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A씨와 B씨는 약 15년간 알고 지낸 동료 사이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상당 기간 B씨 집에 몰래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약 15년 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몰래 집에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훔쳐 먹다가 발각된 뒤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강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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