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열린노조 "승진 인사·근무지 이동자 가점, 불통 행정"

기사등록 2026/09/30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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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등과 협의 통해 합리적 기준안 만들어야"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2노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승진인사·근무지 이동 공무원 근평 가점 부여·광주청사 인사 총괄기능 수행'을 불통행정으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청열린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직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열린노조는 "통합특별시는 최근 4급 승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1년넘게 직무를 대행하며 서기관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건너 띄고 나머지 5급 직원을 4급으로 승진켰다"며 "이로인해 직급승진을 기대하면서 일했던 간부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전남광주특별시는 근무성적평정 3점이 부여되는 근무지 이동자 인센티브도 직원·노조와 사전 설명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며 "주거비·이사비 지원은 적극 찬성하지만 근평 가점 부여는 향후 계속되는 승진인사에서 수많은 불복과 이의신청, 직원간 갈등을 불러오는 졸속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남광주특별시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남지역과 광주지역에 동등한 인사권을 두기로 해 놓고 지난 29일 늦은 저녁에 인사 총괄권을 광주로 가져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의 행정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행정 절차법 제 43조에 명시된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며 "전남과 광주의 인사를 3년간 분리해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조례를 피해 인사 총괄권을 광주청사 행정문화부시장 소속 인사정책관에게 부여해 전남의 인사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형배 시장은 원칙없는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 등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안을 마련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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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열린노조 "승진 인사·근무지 이동자 가점, 불통 행정"

기사등록 2026/09/30 17:53: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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