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서 퇴출된 '더테크놀로지', K-OTC서 6개월간 거래

기사등록 2026/09/28 11:14:3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더테크놀로지의 거래가 장외시장인 K-OTC 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허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더테크놀로지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된 종목에 대해 정리매매 이후 거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소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6개월간 거래가 허용된다.

협회는 앞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기업들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더테크놀로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오는 30일부터 6개월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기업의 거래는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가능하다.

신규 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중도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4개사로 늘었다.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 해제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상장폐지 전 마지막 3거래형성일 종가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정하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이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코스닥서 퇴출된 '더테크놀로지', K-OTC서 6개월간 거래

기사등록 2026/09/28 11:14:39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