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회피·이석에 표결 불발…법제처 해석 반영해 정족수 기준 정리
김종철 의사정족수 산입·심의의결 회피…찬성 3·조건부 찬성 1·반대 1
최수영 "직권취소 전제 안돼" 조건부 찬성…10월 중 청문 실시 예정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19.11.25.](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7782_web.jpg?rnd=20260821105252)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19.11.25.
[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 차례 미뤘던 YTN 대주주 유진이엔티 관련 청문 절차에 마침내 돌입한다. 지난달 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됐다. 하지만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 기준을 새로 세우면서 안건이 다시 통과됐다.
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에는 고민수 부위원장과 류신환·윤성옥 위원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 찬성, 이상근 위원은 반대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앞서 해당 사안에 회피 신청을 한 만큼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3일 방미통위가 수용하기로 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의사정족수 산입을 위한 출석위원으로 회의장에 남았다. 안건 심의는 고민수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다.
정족수 논란 딛고 한 달 만에 청문 재상정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에도 같은 청문 안건을 상정했지만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회피한 가운데 최수영·이상근 위원까지 심의·의결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하면서 6명 중 3명만 남았고,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둘러싼 논란 끝에 안건 처리가 중단됐다.
이후 방미통위는 법제처에 회피·제척·기피 위원의 정족수 산입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들 위원이 회의에 실제 출석했다면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있지만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해석을 향후 운영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도 "위원회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 산입을 위한 출석위원으로 자리에 남아 있겠다"고 밝힌 뒤 심의·의결에서는 빠졌다.
이번 청문은 유진이엔티에 대한 변경승인 처분을 곧바로 취소하는 절차는 아니다. 방미통위가 향후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청문에서는 옛 방통위가 5인 정원의 과반에 못 미치는 2인으로 변경승인을 의결한 것이 적법했는지, 기피신청 처리와 YTN 지분 통합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핀다. 변경승인 심사 과정과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추가자료, 단체협약 및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사안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논란은 2024년 2월 당시 2인 체제였던 구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명만으로 승인안을 의결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유진이엔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6.09.28. hsyh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02249532_web.jpg?rnd=20260928103228)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잘못 짚어보자" vs "소송 중인데 무리수" 엇갈린 위원들
최 위원은 "오늘 이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YTN 변경승인 직권취소를 전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청의 절차상 하자를 사업자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사업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사회질서를 유도', '부실심사' 등 안건에 적시된 일부 표현이 결론을 예단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며 조사 과정의 중립성을 주문했다.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무처가 특정 결론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상근 위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 위원은 관련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과 직권취소 절차에 나설 경우 향후 재량권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사 대상 상당 부분이 유진이엔티가 아닌 옛 방통위의 절차상 문제라며 청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행정청의 위법성과 사업자의 위법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래서 이 청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자에게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류신환 위원도 행정청의 잘못으로 잘못된 처분이 이뤄졌다면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처분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 절차 자체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며 "청문은 처분 전 증거조사 절차로서 처분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상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무처에는 청문주재자가 선정된 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 측에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하고 10월 중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 결과가 나온 뒤에는 조사된 사실과 법적 쟁점을 토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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