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 23일 홍범준 대표 불구속 기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뉴시스DB.2026.09.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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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노동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지난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단체교섭 거부를 비롯해 노동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사 평가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노동조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지난 2024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홍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조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행위 및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청은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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