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영월지청 검사 권한쟁의심판
형소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전경](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02164184_web.jpg?rnd=20260618122034)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변호사시험 12회)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이 충돌하는 경우 헌재가 권한의 유무나 범위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아울러 오 검사는 해당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오 검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이를 폐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권한쟁의심판 취지를 설명하며, 1996년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위헌 소원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은 당시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재판을 이어갔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등은 추가 구속 영장 발부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영장을 발부하게 한 것은 법원이 수사 기관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이며, 공판 단계에서는 이 같은 억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이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오 검사는 이같은 헌재 판단을 근거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송연규(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와 김성훈(29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공소청법 등을 입법한 행위가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오 검사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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