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기본소득당 시·도당 허위 등록 및 정치자금 부정 지출 관련 용혜인 의원 등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6.09.1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1/NISI20260911_0021433267_web.jpg?rnd=20260911111838)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기본소득당 시·도당 허위 등록 및 정치자금 부정 지출 관련 용혜인 의원 등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영화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님을 암살한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왜곡했다. 천인공노할 짓"이라며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패륜적 범죄다.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진실도 은폐했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일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는 과정에서 육영수 여사가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북한 소행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님과 자녀들이 육영수 여사님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모습을 잊었단 말인가. 사자 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영화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님을 암살한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왜곡했다. 천인공노할 짓"이라며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패륜적 범죄다.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진실도 은폐했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일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는 과정에서 육영수 여사가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북한 소행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님과 자녀들이 육영수 여사님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모습을 잊었단 말인가. 사자 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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