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등 정보 이용해 주식 매수…6억 부당이득
에코프로비엠 전 상무 2심 무죄 대법원서 확정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08/NISI20210608_0000762121_web.jpg?rnd=20210608092550)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에코프로비엠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약 6억 1848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 에코프로비엠 상무 권모씨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윤씨는 지난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 진행 사실을 알고 공시 전 배우자와 며느리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매출액을 미리 파악한 후 처남과 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법원은 윤씨가 얻은 부당이득을 6억1848만원으로 보고 이를 추징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검사 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공시가 먼저 이뤄져 관련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상증자의 구체적인 시기나 무상증자 비율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시만으로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미공개 중요정보의 개념과 이용행위 등에 관해 법리 오해는 없었다고 봤다.
다만 윤씨가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주식을 매수해 5183만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는 혐의는 그가 주식 매수 전에 해당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에코프로 3분기 영업실적을 이용해 405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부분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전 에코프로비엠 상무 권모씨에 대한 무죄 판결도 확정됐다. 권씨는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권씨가 주식을 사들이기 전에 계약 체결 정보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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