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변종 불법 게임장 '채굴방' 운영한 50대 입건

기사등록 2026/09/27 15:12:13

최종수정 2026/09/27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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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가 지난 26일 서귀포시 소재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가 지난 26일 서귀포시 소재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이른바 '채굴방'이라는 변종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50대가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무등록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하고 게임기 51대, 현금 약 380만원을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채굴기' 대여로 명목으로 10분에 1만원, 1시간에 6만원 등 요금을 받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방식을 위반해 개·변조한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다.

서귀포경찰서는 올해 불법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를 16건 단속해 게임기 164대, 현금 약 1400만원을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종을 불문하고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엄중한 단속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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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변종 불법 게임장 '채굴방' 운영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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