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하철 승객 추행'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벌금형

기사등록 2026/09/27 10:23:35

최종수정 2026/09/27 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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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피해자와 합의 참작"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술에 취해 성추행을 저지른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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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하철 승객 추행'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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