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수당 176만원·비상근무 때 출국…공무원 24명 적발

기사등록 2026/09/27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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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연시·설명절 공직기강 감찰결과' 공개

출근시간 임의조정 등 112일간 유연근무 부당이용

사적용무 본 뒤 퇴근시간 입력…부정 초과근무수당

산사태 대피명령 안하고 견학 이유로 대응 '공백'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로비에 걸린 공무원 헌장 아래로 공무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5.02.03. dahora8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로비에 걸린 공무원 헌장 아래로 공무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기고, 산사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채 해외로 출국하는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설명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찰은 연말연시·설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행안부는 14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총 24명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총 493만원을 환수하도록 하고, 기관경고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주요 감찰 내용을 보면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주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를 이용하면서 사전 신청·승인 없이 출근 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유연근무 부당 이용은 총 112일에 달했으며, 지각·조퇴 등에 대한 복무 처리도 총 45일에 걸쳐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A씨에 대해 경징계와 주의·시정 처분을 요구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B씨와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시간에 사적 용무를 본 뒤 사무실로 복귀하고도 해당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B씨는 초과근무시간으로 114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176만원을, C씨는 122시간을 입력해 161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수령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비상근무 등 재난 대응을 소홀히 한 지자체와 공무원들도 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해당 지자체는 산사태 예측 정보를 통해 산사태 취약 지역에 산사태 예보 발령, 대피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산사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사태 재난 상황 관리 담당자인 공무원 D씨와 E씨는 24시간 상황 관리를 해야 했으나, 호우 상황이 종료된 뒤에야 읍·면에 접수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D씨는 총 6건의 재난문자을 발송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사실을 누락하기도 했다.

특히 면(面)의 현장 책임관인 공무원 F씨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 시 비상근무를 해야 했지만, 사전에 계획된 견학을 이유로 일행 20명과 함께 해외로 출국해 재난 대응에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리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경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 선정을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유출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수사의뢰 조치가 요구됐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등 중대한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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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수당 176만원·비상근무 때 출국…공무원 24명 적발

기사등록 2026/09/27 07: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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