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사고 5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감치·과태료는 연 10여 명

기사등록 2026/09/26 09:50:50

최종수정 2026/09/26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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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67건→2025년 566건

감치·과태료 결정 인원, 올해 19명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원 청사와 법정 내 소란 및 사고가 최근 5년간 증가했으나, 질서 유지를 위한 감치나 과태료 등은 10여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청사와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2021년 267건에서 지난해 566건으로 2.1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305건에 달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고성방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83건), 상습 민원 (81건), 폭행 (28건), 법정 모독 (18건), 녹화녹취 (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법정 모독 행위의 경우 2021년 8건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운 변호인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실질적 제재 처분은 매년 1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 접수 인원은 2021년 31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 감치와 과태료 결정받은 인원 역시 2021년 18명, 2022년 12명, 2023년 16명, 2024년 13명, 2025년 19명으로 매년 10여 명 수준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1월~6월)의 경우도 접수 인원 11명 가운데 실제 감치나 과태료 결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3명에 불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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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고 5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감치·과태료는 연 1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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