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문책성 전보를 당한 교도관이 인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소송 대상을 잘못 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교정공무원 A씨가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전보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올해 1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를 광주지방교정청으로 전출하고 산하 교도소에서 근무하도록 문책성 전보했다.
A씨는 자신에게 실제 전보 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아닌 새 근무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제 전보 처분은 서울교정청장이 내렸고, 광주교정청장은 A씨가 관할 교도소로 옮겨온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정청장의 통지는 A씨의 전보를 결정한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를 요구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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