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개인정보 유출에 늑장 통지까지…과징금 처분

기사등록 2026/09/25 18:28:53

최종수정 2026/09/25 19:10:57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행안부, 정부24 공지 통해 밝혀

[서울=뉴시스] 정부24 홈페이지 내 행정안전부 공지 (사진=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26.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24 홈페이지 내 행정안전부 공지 (사진=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26.09.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 명의로 게재된 행안부 공지에 따르면 2024년 4월 18일 국세납세증명서 서식 변경을 위해 개발한 소스코드에 대해 운영 서버 반영 전 발급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7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인인증 취약점을 발견·조치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 교육부 연계 민원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2024년 4월 1일에 인지했는데 같은 달 11일부터 통지해 인지 즉시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정부24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탁업체명을 누락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에 늑장 통지까지…과징금 처분

기사등록 2026/09/25 18:28:53 최초수정 2026/09/25 19:10:57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