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신증권은 앞으로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 연 1%, 100만원 초과시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으로,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신고서 제출 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 등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례는 다음 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은 지난 7월 주식 매도 후 결제일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0%로 낮춰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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