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적장애 이웃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6/09/26 08:01:00

최종수정 2026/09/26 0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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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챙겨와…동종 범죄多 우발적 판단 힘들어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에 취해 중증지적장애 이웃과 시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4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만난 이웃 중증 지적장애인 B씨(53)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이전에도 술에 취해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상당히 많고 재범 위험도 높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전 주변 상점에서 칼을 사와 A씨를 도발한 정황이 있었더라도 살해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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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적장애 이웃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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