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실수로 카지노서 1억 중복수령…1심 무죄→2심 유죄

기사등록 2026/09/24 14:59:46

최종수정 2026/09/24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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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선=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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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정선의 한 카지노에서 게임용 칩으로 바꾼 1억원을 직원의 실수로 다시 지급받아 사용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정선의 한 카지노에 1억원을 맡긴 뒤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아 이를 게임용 칩으로 바꿨다.

하지만 카지노 직원이 해당 거래가 이미 정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사 보관용 현금보관증을 확인하면서 A씨에게 같은 금액인 1억원을 다시 지급했다.

A씨는 중복 지급받은 1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카지노에 3억6800만원을 예치하고 여러 차례 나눠 거래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 당시 이미 정산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곧바로 전액을 칩으로 교환했고 문제가 된 1억원 역시 보관증 발급 3분 만에 전액 칩으로 바꾼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해당 1억원을 칩으로 교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돈을 받기 전 A씨가 직원에게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돈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소비한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700만원을 변제했고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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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실수로 카지노서 1억 중복수령…1심 무죄→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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