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틀·간식 유인…법원 "동물학대 고의 인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아파트 캣맘들이 먹이를 주며 돌보던 길고양들을 반복적으로 포획해 9㎞ 떨어진 공원에 방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진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4월께 전남광주 광양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변에서 8차례에 걸쳐 포획틀과 간식으로 길고양이를 유인해 붙잡아 차량 트렁크에 가둔 뒤, 다음날 9㎞ 떨어진 공원에 방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고거래 앱에 '길고양이 이주방사 3번째' 등 포획·이주 과정을 게시하면서 '털바퀴'와 '털바퀴맘' 등 길고양이와 캣맘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1심은 "기존 서식지에서 주민들의 먹이를 받아 생활하던 영역 동물인 고양이들을 멀리 떨어진 공원으로 옮겨 사냥터와 짝짓기 장소, 휴식 공간 등 생존에 필요한 영역을 잃게 해 생존과 번식을 위협하고 고통을 준 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고양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일 뿐 동물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양이들이 사람에게 제공받는 먹이에 의존해 살아온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포획했다. 옮긴 공원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동물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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