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공공 장소서 얼굴 가리면 460만원 벌금

기사등록 2026/09/23 22:30:43

최종수정 2026/09/23 2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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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2025년 12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하레디 부르카 파 유대 여성이 도심을 지나고 있다
[AP/뉴시스] 2025년 12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하레디 부르카 파 유대 여성이 도심을 지나고 있다
[리스본(포르투갈)=신화/뉴시스] 김재영 기자 = 포르투갈에서 23일부터 공공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얼굴을 가릴 경우 최대 3000유로(4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하면 최대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요하면 3분의 1 가중 처벌된다.

공공 장소는 공공 도로, 공중에 개방된 장소,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지역 및 기타 시민 대상 서비스 제공 장소를 가리킨다.

예외는 항공기, 외교 및 영사관 경내, 예배 장소 등이며 또 건강, 전문 직업, 예술, 광고, 치안 및 기후 관련 사유 그리고 법적 허가 때도 예외가 적용된다.

[콜카타=AP/뉴시스] 2025년 10월 인도 콜카타에서 부르카를 입은 무슬림 여성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허수아비 간판을 지나고 있다. 2025.10.07.
[콜카타=AP/뉴시스] 2025년 10월 인도 콜카타에서 부르카를 입은 무슬림 여성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허수아비 간판을 지나고 있다. 2025.10.07.
의회 통과 후 8월에 안토니우 호세 세구로 대통령이 공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법은 극우 정당 체가가 여성의 이슬람 복장 부르카를 꼭 집어 타깃으로 해서 성안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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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공공 장소서 얼굴 가리면 46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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