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598건, 전년 동기比 234% 급증
제도 도입 후 2873명 검거·164명 구속
![[서울=뉴시스]경찰 위장수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6.09.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02248207_web.jpg?rnd=20260923211943)
[서울=뉴시스]경찰 위장수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6.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랜덤채팅 등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확대하면서 올해 위장수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8월 위장수사 건수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 179건보다 419건(234%)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지난해 10월 시행되면서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는 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이후 전체 위장수사 1503건 가운데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562건(37.4%)으로 뒤를 이었고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 기타 4건(0.3%) 순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 2873명 가운데 판매·배포 등 유포 피의자가 1561명(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입·소지·시청 등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425명(14.8%), 제작 등 270명(9.4%) 순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로 검거된 피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착취 목적 대화 처벌 규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위장수사로 총 87명을 검거했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 시행 이후 올해에만 33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성착취 목적 대화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의 시작 단계로,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위장수사를 활용해 피해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실제 울산경찰청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게시물을 올려 아동·청소년 7명을 그루밍한 뒤 총 24차례 의제강간하고 성착취물을 78차례 제작한 피의자를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특정해 지난달 구속했다.
또 SNS에 '지인능욕·합성' 등의 문구와 함께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해 신원을 특정한 뒤 모텔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지난 4월 붙잡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불법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등 1만건을 게시하고 도박·성매매 알선 광고로 7000만원을 챙긴 운영자 2명도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특정해 지난달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1~8월 성착취물 등 유포사이트 66개의 운영자급 32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 현재 수사 중인 불법사이트 76개에 대해서도 운영자·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와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활용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익명성과 폐쇄성이 더 이상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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