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기간연장 신청서도 제출…현재 석방 상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3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398_web.jpg?rnd=2026083115220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석방된 상태로 항소심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도 제출했다.
한 총재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석방을 유지한다.
그간 한 총재 측은 어깨 골절로 인한 수술과 시력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왔다.
지난달 1심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구금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도 인정됐다.
다만 한 총재가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시했다.
한 총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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