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치 차량 2024년 9179대→2026년 8월 3만1348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했지만 검사 현장선 여전히 '권고'
권고 후 비치 확인 절차도 없어…"제도 실효성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차량용 소화기'가 판매되고 있다.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2024.12.0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1/NISI20241201_0020613759_web.jpg?rnd=20241201143732)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차량용 소화기'가 판매되고 있다.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2024.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5인승 이상 승용차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법적 의무로 확대됐지만 자동차 정기검사 현장에서는 단순 권고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화기를 갖추지 않은 차량 비율은 2년 새 5.4배나 급증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과정에서 차량용 소화기 미비치로 권고를 받은 차량은 2024년 9179대에서 2025년 3만566대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만1348대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전체 자동차 검사대수 가운데 소화기 미비치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4년 0.16%에서 2025년 0.58%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0.86%까지 높아졌다. 2년 사이 약 5.4배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차량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에 더해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문제는 법적 의무와 자동차검사 현장의 관리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검사 체계상 소화기가 없더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으로 처리된다. 권고 이후 소유자가 소화기를 실제로 구비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소화기 미비치 자체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 규정이 없고, 단속·제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소화기 비치를 법적 의무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2021년 3493건, 2022년 3640건, 2023년 3665건, 2024년 3813건, 2025년 3806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법적 의무로 정하고 검사 과정에서 비치 여부까지 확인하면서도 미비치 차량에는 권고만 하고 끝나는 현행 방식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실제 비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등 현행 권고 방식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과정에서 차량용 소화기 미비치로 권고를 받은 차량은 2024년 9179대에서 2025년 3만566대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만1348대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전체 자동차 검사대수 가운데 소화기 미비치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4년 0.16%에서 2025년 0.58%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0.86%까지 높아졌다. 2년 사이 약 5.4배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차량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에 더해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문제는 법적 의무와 자동차검사 현장의 관리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검사 체계상 소화기가 없더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으로 처리된다. 권고 이후 소유자가 소화기를 실제로 구비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소화기 미비치 자체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 규정이 없고, 단속·제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소화기 비치를 법적 의무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2021년 3493건, 2022년 3640건, 2023년 3665건, 2024년 3813건, 2025년 3806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법적 의무로 정하고 검사 과정에서 비치 여부까지 확인하면서도 미비치 차량에는 권고만 하고 끝나는 현행 방식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실제 비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등 현행 권고 방식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