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열릴 듯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헌기)가 5일 오전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환승센터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05. ah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02205083_web.jpg?rnd=20260805144014)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헌기)가 5일 오전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환승센터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항 환승센터 사업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 중지 관련 법적 분쟁이 다음 달 2일 조정에 들어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헌기)는 내달 2일 오전 10시 판사실에서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자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조정기일을 연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이란 법원이 판결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다시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에 추석 전까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양측은 이후 한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항환승센터 사업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 환승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보행통로 높이로 인한 시민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사업 부지 소유자인 BPA는 환승센터 보행통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4년 말부터 피큐건설 측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피큐건설이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사를 계속 이어가자 BPA는 공사가 진척될수록 단차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공사 중지 명령 권한을 가진 동구에 협조를 요청해 왔고, 동구청은 지난달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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