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 수용…회피 위원 출석 땐 회의 성립 인원에 포함
위원장 공석·출장 등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서울=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02248103_web.jpg?rnd=20260923171554)
[서울=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안건에서 회피·제척·기피한 위원도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장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별도 규칙도 마련한다.
방미통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의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과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결정은 특정 안건에서 위원 2명 이상이 잇따라 회피를 신청하면서 회의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방미통위는 특정 안건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이 회피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회피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 15일 회피·제척·기피 절차를 마친 위원이 회의에 출석했다면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제척위원은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 수에는 포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법제처 해석을 운영 기준으로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류신환 위원은 법 개정 이후 관련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윤성옥 위원도 위원회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하는 기준에 동의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법 집행 과정에서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행정기관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처에 별도 해석을 요청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심의·의결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의사정족수인 4명을 충족하기 위해 회피 위원이 개의에 참석한 뒤 빠지는 방식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위원도 토론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을 회의 성립 인원으로 보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7인 체제가 갖춰진 뒤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논의 결과 법제처 해석 수용에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고 정리한 뒤 "다수 의견에 따라 법제처 법령해석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앞으로 회피·제척·기피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고,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와 순서를 별도로 정하는 규칙 제정안도 보고받았다. 기존 회의 운영 규칙에 담긴 직무대행 규정을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위원장 직무 전반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직무대행 규칙으로 두는 내용이다.
위원장이 퇴직·면직·해촉·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이 되거나 휴가·출장·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직무대행 순서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촉일이 가장 빠른 위원 순이다. 위촉일이 같으면 연장자가 맡는다.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10월 위원회 의결과 관보 게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