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단독가입 막은 통신3사…방미통위, 4900만원 과징금

기사등록 2026/09/23 17:14:07

최종수정 2026/09/23 18:04:2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온라인서 단독상품 가입 제한·3년 약정만 선택 가능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11월 이행 여부 확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동통신 대리점 2026.01.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동통신 대리점 2026.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막거나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통신3사가 정부 제재를 받았다. 이에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총 4900만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는 23일 제37차 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이용약관상 IPTV 단독상품의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온라인에서는 3년 약정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약정기간 선택이 가능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1년·2년 약정이나 무약정 상품을 선택할 수 없었고, 약정기간별 요금 정보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KT는 이후 자율개선을 통해 3년 약정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3년·2년·1년 약정과 무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위반기간 18일과 온라인 가입자 비율 5.55% 등을 반영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했다.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0.2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1412만2124원으로 정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 자체를 제한했다.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과 IPTV 등을 묶은 결합상품 요금 정보만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 정보와 온라인 가입 버튼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단독상품 요금 정보를 공개하고 홈페이지 개편 전까지 가입할 수 있는 버튼을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관련 매출액에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 3107만8155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 역시 홈페이지에서 결합상품 정보만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 정보와 가입 버튼을 두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IPTV 단독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과징금은 380만3653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3사에 총 4900만3932원이 부과됐다.

위원들은 온라인에서 확인된 가입 제한이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지고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류신환 위원은 "사업자의 선택 제한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현실에서 체감도가 높고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유사 행위가 재발하면 강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선택 제한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결합할인 명목으로 마케팅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단독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 경우도 부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10월 의결서를 사업자들에게 송달하고 11월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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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단독가입 막은 통신3사…방미통위, 49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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