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음성군 대소읍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던 B(50대·여)씨가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법원에는 A씨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접근·연락금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음성군 대소읍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던 B(50대·여)씨가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법원에는 A씨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접근·연락금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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