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도솔산 50대 '바바리맨', 긴급 체포

기사등록 2026/09/23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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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서구 도솔산 인근에 나타났던 50대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대상 성적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A(56)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16일 대전 서구의 한 여고 등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여고생과 여성들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저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채 범행을 저지르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등산로와 산책로 등만 골라 나타나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00여명의 경력자들로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전격 편성, 도솔산 진출입로 63개소를 수색하는 한편 CCTV 98대와 드론 순찰 및 잠복 수사를 이어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A씨를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공연음란죄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대상 성적학대)죄까지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4월 26일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향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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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9/23 16:13: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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