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자신의 차를 운전 중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월 28일 오후 4시45분께 자신의 차를 운전해 경기 양주시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운행 과정에서 뒤에 있던 3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급제동하는 등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보복 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보복 운전에 해당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월 28일 오후 4시45분께 자신의 차를 운전해 경기 양주시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운행 과정에서 뒤에 있던 3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급제동하는 등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보복 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보복 운전에 해당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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