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5년차 전역 신청…국방부, 전역 제한
2년 아랍어 위탁교육…향후 군 활용 가능성 고려
法 "활용계획 없어도 제한 가능…재량 일탈 아냐"
![[서울=뉴시스]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 유출을 막고 군 내부에서 활용하기 위해 조기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 유출을 막고 군 내부에서 활용하기 위해 조기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 유출을 막고 군 내부에서 활용하기 위해 조기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외대 아랍어과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아랍어 능력 관련 병과전문특기를 부여받았다.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임용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을 전역희망일로 정해 2024년 12월 전역을 신청했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가 2년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점과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방부도 해당 병과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전역을 제한했다. A씨의 소청도 기각됐다.
A씨는 개인적인 전역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전역을 제한할 인력 사정도 없었다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기복무 장교의 전역 허가는 군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해 군 당국이 재량으로 판단할 영역이고, 관련 법령과 훈령에 따른 A씨의 전역 제한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라며 "군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년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의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숙련된 고급 인력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외국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 전역을 제한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외국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만 조기 전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기 전역 제한 가능성을 감수하고 위탁교육에 지원한 점과 전역 신청의 주된 사유인 재취업·진로변경은 의무복무 이후에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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