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신라운용·제니스투자 인가 취소…시장서 퇴출

기사등록 2026/09/23 1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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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정례회의 개최…최고 수위 제재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이 금융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와 임원 해임 요구 등을 의결했다.

앞서 이들은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나 잔고 확인서에 기재된 투자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은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를 비롯해, 회계처리기준,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라자산운용과 관련해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 주요 경영상황 등 미공시·미보고 등과 관련해 과태료 14억94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선 해임요구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제니스투자자문 역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원에 대해선 해임요구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 감독과 엄정한 사후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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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신라운용·제니스투자 인가 취소…시장서 퇴출

기사등록 2026/09/23 15:18: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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