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벌금액 5조원 중 집행액 3조8179억원
과태료 납부도 난관…현금 집행 절반 수준
![[서울=뉴시스]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벌금의 10건 중 3건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현금으로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땜질'하는 경우도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05/NISI20230105_0001169685_web.jpg?rnd=20230105092627)
[서울=뉴시스]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벌금의 10건 중 3건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현금으로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땜질'하는 경우도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벌금의 10건 중 3건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현금으로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땜질'하는 경우도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벌금형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집행률은 70% 안팎으로, 10건 중 3건꼴로 벌금 집행 미제가 나타났다.
통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 미납 시 형법 제69조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봉사 ▲미결구금일수에 따른 공제 등이 집행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현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체하는 비중은 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벌금액 5조5256억9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3조8179억2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노역장 유치로 집행된 금액은 3조1225억4500만원(81.7%)이었다. 2022~2025년에도 전체 벌금 집행액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대상자 A씨의 벌금액은 6537억6265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15~2016년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운반 총책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벌금형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집행률은 70% 안팎으로, 10건 중 3건꼴로 벌금 집행 미제가 나타났다.
통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 미납 시 형법 제69조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봉사 ▲미결구금일수에 따른 공제 등이 집행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현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체하는 비중은 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벌금액 5조5256억9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3조8179억2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노역장 유치로 집행된 금액은 3조1225억4500만원(81.7%)이었다. 2022~2025년에도 전체 벌금 집행액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대상자 A씨의 벌금액은 6537억6265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15~2016년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운반 총책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과태료도 실제 현금으로 걷힌 금액이 절반 수준에 그치며 집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대검찰청. 2026.09.2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7/NISI20260107_0021118988_web.jpg?rnd=202601071515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과태료도 실제 현금으로 걷힌 금액이 절반 수준에 그치며 집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대검찰청. 2026.09.26. [email protected]
과태료도 실제 현금으로 걷힌 금액이 절반 수준에 그치며 집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과태료 집행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검찰이 집행 대상으로 관리한 과태료 191여억원 중 실제 현금으로 집행된 과태료는 90억1500만원(47.1%)이었다.
과태료 현금 집행액 비율은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7월 181여억원 중 현금 70억2600만원(38.8%)이 현금으로 걷혔다. 공제액까지 포함한 집행액은 71억1500만원(39.3%)으로 과거에 비해 다소 낮아진 상태다.
상위 10위 미납자 중 농지법 위반으로 8억1905만844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게 최고 미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벌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재산 압류·추징 보전 등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징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과태료 집행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검찰이 집행 대상으로 관리한 과태료 191여억원 중 실제 현금으로 집행된 과태료는 90억1500만원(47.1%)이었다.
과태료 현금 집행액 비율은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7월 181여억원 중 현금 70억2600만원(38.8%)이 현금으로 걷혔다. 공제액까지 포함한 집행액은 71억1500만원(39.3%)으로 과거에 비해 다소 낮아진 상태다.
상위 10위 미납자 중 농지법 위반으로 8억1905만844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게 최고 미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벌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재산 압류·추징 보전 등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징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