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 금지
실기·면접이나 토익·토플 요구 '꼼수'도 차단
등록 후 보호자 동의 얻은 관찰·면담은 허용
"발달 단계 적합한 교습 내용·시간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3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5.03.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1173_web.jpg?rnd=2025031315064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3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등 기형적인 조기 사교육 열기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유아 대상 특강 운영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추석 연휴 기간 4~7세 대상 영어특강과 5~6세 대상 한글 속성 수업을 운영한다고 홍보했다. 해당 학원은 24~27일 회당 45분씩 연령·레벨별 특강이 진행된다고 안내하면서 명절 연휴를 취학 전 아동의 학습 수준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간으로 제시했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현장에서는 명절을 활용한 조기 사교육 상품을 홍보하며 여전히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걱세는 "이러한 광고가 부모에게 명절 연휴마저 자녀의 학습 진도를 관리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대입 수험생의 학습 관리에서 흔히 사용되던 '명절 특강' 방식이 취학 전 유아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레벨테스트 금지를 넘어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습 내용과 시간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가 학원 현장에서 실시돼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 토익·토플 등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포함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편법 평가 근절하고자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과 수준별 배정 목적의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걱세는 "체험·임시·조건부 등록의 단계에서 실시한 진단 결과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반을 배정하고, 재등록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 시점과 진단 가능 시점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말하기 영상, 쓰기 자료, 독서지수(SR지수), 포트폴리오, 교사 의견서, 기존 관찰기록, 온라인 진단 결과 등이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에 활용되는 경우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레벨테스트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영유아 사교육 관리의 기준이 단지 '시험을 보았는가'에 머물러서는 과도한 조기 학습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며 "궁극적으로는 레벨테스트 금지를 넘어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습 내용과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영유아가 학습 경쟁에 조기에 편입되지 않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습 내용·시간과 광고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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