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청소년 손님에게 술 판매한 노래방 업주 집유

기사등록 2026/09/24 09:00:00

최종수정 2026/09/24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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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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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심야에 청소년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연습장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시께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7명의 미성년 학생들을 손님으로 받아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들 청소년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 술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범죄로 2020년, 2024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범행으로 과징금 30만원 및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청소년 중 일부가 A씨에게 타인 명의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하고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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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청소년 손님에게 술 판매한 노래방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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