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 무면허로 청주·천안까지 운행
범행 가담 10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29/NISI20230529_0001276801_web.jpg?rnd=20230529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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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15)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지난 2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 상태인 A씨는 훔친 차량으로 청주와 천안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차량 11대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재물 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도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A씨는 절취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했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B군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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