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청…'전북지사 불송치' 고발인 이의신청

기사등록 2026/09/23 1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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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술자리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내란 방조 의혹도

[전주=뉴시스] 이원택 전북도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이원택 전북도지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두고 고발인이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제3자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고발한 A씨는 고발건을 수사해온 경찰의 일부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발인 A씨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내란 방조 의혹(허위사실 공표) ▲정읍 술자리에서의 식사비 대납 의혹(제3자 기부행위 제한) 사건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등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다시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된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정읍 술자리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을 기자회견 등에서 부정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내란 방조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식사비 대납 의혹은 이 지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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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청…'전북지사 불송치' 고발인 이의신청

기사등록 2026/09/23 12:32: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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