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 단위 첫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만든다

기사등록 2026/09/23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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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의 투명한 운영 지원 위해

시군 등 의견수렴, 10월 행정예고, 11월 고시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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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도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정관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시군 대상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시군 및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해 표준정관안을 보완한 후 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11월 중 고시하고, 시군과 정비사업조합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정관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 기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 자격과 임기, 직무, 선임·해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임원과 대의원 사임은 사임서가 조합사무소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조합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공사비 검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사비 등 주요 변경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 규정도 담았다.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관리처분계획의 공람·통지,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소유권 이전 등 사업 후반부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장재혁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표준정관안은 정비사업 조합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군과 정비사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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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 단위 첫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만든다

기사등록 2026/09/23 11:16: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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