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태호 의원, 개정 조세특례제한·소득세법 발의
노동자 연봉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연 1000만원→1500만원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6.09.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09961_web.jpg?rnd=2026082512030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6.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세난에 월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15~34세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른바 '월세 부담 완화 2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청년들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미공제액을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1000만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 대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초과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별로 15~17%에서 17%로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낼 경우 연간 공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개편안의 12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62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60만원을 넘어섰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규제와 실거주 위주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만큼 서울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가 1000만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월 가능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정 의원은 "월세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청년들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미공제액을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1000만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 대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초과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별로 15~17%에서 17%로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낼 경우 연간 공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개편안의 12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62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60만원을 넘어섰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규제와 실거주 위주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만큼 서울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가 1000만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월 가능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정 의원은 "월세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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