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단 “채널A 사건 수사·포렌식 관여 안 해”
“尹 친인척사건, 공소시효 임박해 불기소 수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6.09.1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21437064_web.jpg?rnd=2026091416282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측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을 승인했다는 지적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채널A 사건은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듬해 6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했으며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준비단은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후보자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명령하고 불기소 의견을 불승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뒤 전임자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같은 해 11월 15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검토했고, 김 후보자가 부임 20일 만인 7월 1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다시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25일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상신했는데, 김 후보자는 사흘 뒤인 28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11월 3일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10여일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틀 뒤인 11월 5일 불기소 의견을 최종 수용했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재수사 명령 및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불승인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채널A 사건은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듬해 6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했으며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준비단은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후보자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명령하고 불기소 의견을 불승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뒤 전임자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같은 해 11월 15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검토했고, 김 후보자가 부임 20일 만인 7월 1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다시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25일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상신했는데, 김 후보자는 사흘 뒤인 28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11월 3일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10여일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틀 뒤인 11월 5일 불기소 의견을 최종 수용했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재수사 명령 및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불승인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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